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 돌봄으로 지친 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돌봄 지원 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소득 제한 없이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어린이 돌봄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기도 어린이 돌봄지원금 개요
경기도 어린이 돌봄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이를 맡길 경우, 일정 금액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,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조건
지원 대상
- 아동: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(만 4세 미만)의 아동
- 부모(양육자): 부모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경기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함
- 돌봄 제공자:
-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, 삼촌, 이모 등)
- 이웃 주민(같은 읍·면·동 거주자, 1년 이상 거주 필수)
- 부모 본인은 돌봄 제공자로 등록 불가
지원 금액 및 지급일
지원 금액
- 돌보는 아동 1명: 월 30만 원
- 돌보는 아동 2명: 월 45만 원
- 돌보는 아동 3명 이상: 월 60만 원
지원 조건
- 돌봄 제공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필수
-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(야간 및 새벽 시간 제외)
지급일
-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
- 승인까지 약 2~4주 소요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 기간
- 2025년 2월 3일(월)부터 5월 10일(토)까지
-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제출 서류
-
신청자(부모) 제출 서류:
- 신청서(경기민원24에서 다운로드)
- 신청인(양육자)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양육공백 증빙자료(맞벌이, 학업, 취업준비 등)
-
돌봄 제공자 제출 서류:
-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- 돌봄활동 계획서 및 돌봄일지
- 돌봄 제공자 위임장
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.
신청 시 주의사항
중복 지원 관련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
-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가능
돌봄 조건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필수
-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(야간 및 새벽 시간 제외)
부정수급 관련
- 허위 돌봄 시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
- 신청 후 GSEEK(경기도 평생학습포털)에서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 필수 이수
마치며
경기도 어린이 돌봄지원금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자녀 양육으로 고민이 많은 경기도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